'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뒤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법인과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구 대표가 그룹 회장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에 약 5년간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함으로써 2,5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검찰은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18일에는 구 대표를 소환조사한 바 있습니다.
한채희 기자
#대방건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채희(1ch@yna.co.kr)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법인과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구 대표가 그룹 회장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에 약 5년간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함으로써 2,5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검찰은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18일에는 구 대표를 소환조사한 바 있습니다.
한채희 기자
#대방건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채희(1ch@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