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됐습니다.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이 아닌 '구'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로, 40여만 가구가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됩니다.
정다미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다미(smjung@yna.co.kr)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이 아닌 '구'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로, 40여만 가구가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됩니다.
정다미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다미(smju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