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어제(26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지역에 소재한 7천여개 중소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납부기한을 당초 오는 31일까지에서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 내 사업자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거나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단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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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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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지역 내 사업자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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