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7일) 이 대표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팽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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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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