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인행 예비인가에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27일)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4개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법령상 요건과 함께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포용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예비인가 심사 결과는 향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요건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면, 본인가 후 6개월 내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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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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