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일명 '경북 산불'을 낸 50대 A씨에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그가 낸 산불은 의성군을 넘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총 5개 시·군으로 번졌으며 막대한 인명과 재산, 문화유산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의성군은 경찰과 협의해 인명 피해와 문화재 피해 부분을 고발 조치하는 방식으로 사건 일부를 이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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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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