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취업 사이의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며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측과 조율한 끝에 우선 서면조사 질문지를 문 대통령 측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서면조사 답변서를 받은 뒤 소환조사 필요성과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태국의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씨가 취업한 것에 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타이이스타젯은 서 씨에게 급여와 이주 비용 등 명목으로 2억 2,000여만 원을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 돈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 시민단체에게 고발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뇌물수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으며, 문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전 사위 특혜 채용 자체가 근거가 없는 의혹이라는 입장이라 검찰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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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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