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망사고가 늘어나면서 경찰이 안전모 착용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내일(4월 1일)부터 한 달간 전국적으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륜차 운전자를 집중 단속합니다.
지난 2022년부터 꾸준히 줄어들던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올초 들어 증가세로 돌아선 데 따른 조치입니다.
특히 올해 1월과 2월 사망자 49명 중 40% 가량인 21명은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턱끈을 하지 않는 등 착용 방식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단속하고,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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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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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1월과 2월 사망자 49명 중 40% 가량인 21명은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턱끈을 하지 않는 등 착용 방식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단속하고,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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