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항소심이 오는 14일 증인신문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어제(31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측이 신청하는 증인 중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이 대표를 수행했던 전 정무직 공무원 A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기일인 오는 14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7~8월쯤 경기도 비서실에 채용돼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를 수행했던 인물로, 현재 민주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광빈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
수원고법 형사3부는 어제(31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측이 신청하는 증인 중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이 대표를 수행했던 전 정무직 공무원 A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기일인 오는 14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7~8월쯤 경기도 비서실에 채용돼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를 수행했던 인물로, 현재 민주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광빈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