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오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현 정부의 관련 기록물 이관 작업이 본격화 됩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인용 즉시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대통령자문기관 등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록물 이관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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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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