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유지해오던 비상근무 체제인 '을호비상'을 오늘(5일) 오후 6시40분부로 '경계강화'로 하향했습니다.

비상근무 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을호비상은 경찰력을 50% 동원할 수 있는데, 경계강화 단계에선 연차휴가 중지는 해제되지만 경찰관들은 비상연락 체계와 출동대기 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 치안 상황 등을 고려해 비상근무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배진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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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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