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가 전역하면 징계 등 군에서의 처벌 기록을 말소해주는 내용의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을 국방부가 최근 행정예고했습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군인이 복무 중 징계를 받았다면 그 기록이 병적 자료에 남습니다.

군 간부들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징계 기록이 말소되는 규정이 있지만, 병사들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6월쯤 시행될 계획이며, 새 규정은 이미 전역한 병사들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성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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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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