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판원이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선체 자체의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결론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해 11월 '세월호 전복 사건은 기준에 못 미치는 복원력을 가진 선체가 과도한 양의 화물을 싣고 항해하던 중 조타기 이상 동작으로 과도하게 선회하면서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심판원은 재결서에서 외부 요인에 의한 침몰을 의심하는 '외력설'은 배제했습니다.

대규모 인명 피해는 선원들이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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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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