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가 아파트 분양 사업 과정에서 계약자들로부터 피소됐으며 큰 규모의 채무를 떠안게 될 처지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로부터 범행 동기에 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아파트 분양 관련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를 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광주경찰청에는 A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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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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