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어제(16일)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불러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이 지사가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애국가를 부르고 발언한 행위 등이 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한 시민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 집회에 참석과 애국가 부르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 운동 금지 등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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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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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은 단순 집회에 참석과 애국가 부르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 운동 금지 등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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