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숙박업소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교도소에 가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며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강원도 춘천의 한 모텔 로비에서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욕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보복협박죄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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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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