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내일 또 한 차례 심리합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만에 합의기일을 또 여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일(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을 어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가운데, 오후에는 합의기일까지 열고 첫 심리를 진행했는데요.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를 속행하는 등 전원합의체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방송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요.

내일 심리에서는 고 김문기 씨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한 해석, 그리고 해당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 지 등의 쟁점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심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이 참여할 예정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직으로 회피 신청을 낸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인 만큼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전합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뤄졌는데요.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건이자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항소심 판결 3개월 안에 대법원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가운데, 원칙대로라면 대법원은 6월 26일까지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재판부 배당 당일에 전합 회부와 심리에 나선 대법원이 이 전 대표 사건에 속도를 내면서 6월 3일 대선일 전에 선고가 가능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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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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