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등에서 여성 연예인의 딥페이크 합성물 등을 판매해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텔레그램 유료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 296개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183개 등 불법 음란물 1천여 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6천여만원의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휘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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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부산지법 형사6부는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텔레그램 유료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 296개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183개 등 불법 음란물 1천여 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6천여만원의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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