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식약처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30대가 회사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사측과의 긴 다툼 끝에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찾아 산업재해를 신청했는데요.

현실은 이같은 '자살 산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28일)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자살 산재 현황을 천재상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청년 인턴으로 일하던 박 모 씨는 6개월의 인턴 과정이 마무리되기 약 2주 전 회사에서 투신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담을 받아왔다며 식약처와 관련 상담센터에 해당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 등은 개인정보란 이유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유족들은 정보공개 청구와 이의 제기, 기자회견 등 긴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천재상 기자> "유족들이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담긴 상담 일지 등을 받기까지 반 년이 걸렸습니다."

간신히 받아낸 자료에는 당시 박 씨가 상사의 폭언과 따돌림 등으로 고통받은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이 내용 등을 참고해 산업 재해를 신청했고, 앞서 식약처가 공개 거부한 직장 내 괴롭힘 감사 결과를 재차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모 씨/유가족> "이 사건을 '우리 아이가 얼마나 억울하게 당했을까'하는 생각을…. 내가 (진실을) 밝히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선 직장 내 괴롭힘의 업무 연관성 등을 유족들이 증명해야 합니다.

게다가 사측이 자료 제공에 방어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 산업재해 인정은 더욱 어렵습니다.

실제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자살의 산재 인정 비율은 약 41%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자살 산재 신청 자체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최근 5년간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자살한 노동자 가운데 약 12%만이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살 산재 인정 비율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직장 내 괴롭힘 등 관련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은지/노무사> "내부적으로 상담 기록 같은 게 있으면 (당국이) 제출하라고 했을 때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여한다거나, 지금은 (사측에) 이와 같은 협조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안과 관련해 유족이 조사에 참여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영상취재 이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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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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