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세청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등 443만명이 1조원 규모 환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1,285만명.

절반에 가까운 633만명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소득·세액 정보를 미리 작성한 '모두채움‘ 안내를 받게 됩니다.

특히 환급 예상자 443만명에게는 별도로 환급 안내문도 발송됩니다.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등이 대상이며, 환급액은 1조70억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PC와 모바일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으로 들어가면, 국세청이 미리 작성한 신고서를 확인한 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인적공제에 대한 안내가 달라졌습니다.

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부양가족은 국세청이 미리 제외하고, 인적공제 입력 시 추가 확인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심욱기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납세자의 의도치 않은 부당 인적 공제 및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공제 요건 미충족자를 공제 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안내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영남 지역 산불이나 제주항공 사고 등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14만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9월 1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같은 기간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내용이 자동 연계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세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2일까지입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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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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