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노 관장의 개인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에서 적용됐던 죄목 일부를 달리 판단했지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서로 근무하면서 신분증을 보관하는 점 등을 이용해 신뢰 관계를 위반하고 장기간 큰 금액을 가로채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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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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