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우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안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당시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들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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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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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당시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들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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