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의 가해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거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A씨는 최종 의견에서 B씨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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