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 존중"

"법치·공정성이라는 대원칙 증명한 판결"

"대선 후보 도덕성과 자격 논란 불거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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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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