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게 돌을 던지거나 오염물을 뿌리면서 괴롭힌 60대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특수폭행재범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이웃을 향해 돌을 던지거나 오염된 물을 뿌리고 허락 없이 이웃집에 침입하는 등 괴롭혔습니다.

앞서 A씨는 이웃들에게 폭력 범죄를 저질러 4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도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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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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