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일(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후보자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공약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윤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오늘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투표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총 22일 동안입니다.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현수막과 명함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후보자들은 유세차량과 선거송 등을 활용해 현장 유세를 대대적으로 벌이게 되는데,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후보자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는데, 확성 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나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등을 온라인 상에서 공유하거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법을 위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선관위가 전국 8만여 곳에 부착하는 선거벽보와 2,600만 여 부의 책자형 선거공보물 등을 세대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후보자의 10대 정책과 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영상편집 김동현
영상취재 박주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윤솔(solemio@yna.co.kr)
내일(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후보자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공약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윤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오늘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투표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총 22일 동안입니다.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현수막과 명함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후보자들은 유세차량과 선거송 등을 활용해 현장 유세를 대대적으로 벌이게 되는데,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후보자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는데, 확성 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나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등을 온라인 상에서 공유하거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법을 위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선관위가 전국 8만여 곳에 부착하는 선거벽보와 2,600만 여 부의 책자형 선거공보물 등을 세대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후보자의 10대 정책과 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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