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22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넘긴 저축은행 직원과 이를 사들인 불법 사금융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저축은행 전·현직 직원과 사금융 콜센터 운영 총책 등 모두 12명을 입건했습니다.

현직 직원인 A 씨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과거 직장동료인 B 씨에게 1건당 300원에 고객 22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사들인 개인정보를 사금융 콜센터에 1건당 700원에 넘겼습니다.

사금융 콜센터는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58명에게 접근해 대출 중개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웅희기자

#저축은행 #개인정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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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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