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서 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오늘(1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김문수TV' 슈퍼챗을 통해 1억7천여만원의 이익을 거뒀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최인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미 유사 사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네거티브에 몰두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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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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