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최 전 회장 상고 모두를 기각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6개 계열사에서 가족 허위 급여 등 명목으로 2천235억 원 상당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21년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5백억 원대 횡령·배임액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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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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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회장은 6개 계열사에서 가족 허위 급여 등 명목으로 2천235억 원 상당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21년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5백억 원대 횡령·배임액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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