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에서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 범행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60대의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다가구주택 12채를 임대하며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8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 중 임차인 87명의 71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이경희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대법원 2부는 오늘(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다가구주택 12채를 임대하며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8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 중 임차인 87명의 71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이경희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