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한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15일) 공갈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 씨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3억여원을 갈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일 손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어제(14일) 이들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배규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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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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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 씨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3억여원을 갈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일 손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어제(14일) 이들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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