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던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흥민 선수를 협박한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손 선수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초음파사진을 보내며 3억여원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지인인 B씨 역시 올해 3월 손 선수 측에 접근해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내려 했지만 돈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혐의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7일 이들을 경찰에 고소한 손 선수 측은 허위사실임을 강조하며 선처 없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 "손흥민 선수는 명백한 피해자"라며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손 선수를 협박한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 초음파사진의 진위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영상편집 박성규/그래픽 박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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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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