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술에 취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부산사하경찰서는 어제(17일)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15일 오전, 부산 사하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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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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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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