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허 모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출석한 허씨는 심사를 마친 뒤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허씨는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허씨는 지난 1월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측에 인계했다'고 보도했고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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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출석한 허씨는 심사를 마친 뒤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허씨는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허씨는 지난 1월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측에 인계했다'고 보도했고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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