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271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내린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앱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공정위는 2023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예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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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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