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첫 직권재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22일) 4·3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90대 A 씨가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949년 4월 30일 내란 음모 및 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76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고령인 A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거주지 인근인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형사모의법정에서 진행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4·3수형인 4천327명 중 2천640명이 직권·청구재심이 완료됐으며, 2천518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나영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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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1949년 4월 30일 내란 음모 및 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76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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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파악된 4·3수형인 4천327명 중 2천640명이 직권·청구재심이 완료됐으며, 2천518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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