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서해 중첩수역 내 항행금지 구역 설정에 대해 외교부가 중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4일) 문자 공지를 통해 "중측 조치가 국제해양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외신은 중국이 지난 22일 서해상 3개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했으며, 이 중 두 개는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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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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