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27일)부터는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도 집주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철빈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지난 4월)> "2025년에만 서울 동작, 관악, 금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했고, 매월 1천명 이상의 신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집주인의 다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을 몇 채나 보유하고 있는지, 보증 금지 대상인지, 최근 3년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를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조회하려면 전세 계약 의사가 있다는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갖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 전세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수호/국토교통부 주택기금 과장> "이번 개선 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합니다.
정보 조회 사실 역시 임대인에게 문자로 안내됩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영상취재 김봉근]
[영상편집 정애경]
[그래픽 서영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다미(smjung@yna.co.kr)
내일(27일)부터는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도 집주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철빈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지난 4월)> "2025년에만 서울 동작, 관악, 금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했고, 매월 1천명 이상의 신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집주인의 다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을 몇 채나 보유하고 있는지, 보증 금지 대상인지, 최근 3년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를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조회하려면 전세 계약 의사가 있다는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갖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 전세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수호/국토교통부 주택기금 과장> "이번 개선 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합니다.
정보 조회 사실 역시 임대인에게 문자로 안내됩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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