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광주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달 30일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본안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효력은 임시로 중단됐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이 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내년 6월 8일까지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HDC현산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0일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한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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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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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이 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내년 6월 8일까지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HDC현산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0일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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