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2일)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일) 오전 10시 30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원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긴급체포된 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배규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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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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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긴급체포된 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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