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폐기물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 등 2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어젯밤 10시 50분쯤 전북 군산시 비응항에서 멸치액젓을 생산하고 남은 찌꺼기 300kg을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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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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