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원모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원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5분 만에 끝났는데요.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어제 저녁 원 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된 겁니다.

영장심사는 15분 만에 끝났는데, 원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 하기 위해 불을 질렀느냐는 질문에도 원씨는 "그렇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날 법원에는 원씨의 쌍둥이 형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나 "동생은 택시 운전기사였고, 2주 전쯤 나온 이혼소송 결과 자기가 내야 할 위자료가 너무 많게 책정돼 불만이 많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원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이혼소송 등 개인 가정사를 이유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했습니다.

이상동기범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씨를 상대로 심리 분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검거 당시 원씨가 술에 취했거나 마약을 복용한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20여명이 연기를 마셔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지만 시민들의 발빠른 초동 대처로 사망자나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원씨도 부상자인 척 대피하는 시민들 틈에 섞여 들것에 실려 나왔는데, 피의자로 의심된다는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원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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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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