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지하철 객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긴급체포된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광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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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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