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70대 중국 동포가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리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당심에서 인정하고는 있지만 중요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씨는 지난해 8월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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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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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당심에서 인정하고는 있지만 중요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씨는 지난해 8월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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