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기간이 오는 26일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과 법원이 거주지 제한 등 조건을 내건 보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는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되고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합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재판에서 "구속만기 석방 시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 가능성이 크다"며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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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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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2일 재판에서 "구속만기 석방 시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 가능성이 크다"며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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