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조 전 대표 측은 오늘(16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전종민 변호사는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교수 직위 해제와 파면 처분을 받았고, 이후 교육부가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최종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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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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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교수 직위 해제와 파면 처분을 받았고, 이후 교육부가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최종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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