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17일) 오후 2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재판에선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며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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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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