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은 남해안 일대 마비성 패류독소 등을 우려해 내려져 있던 패류 채취 금지를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패류독소는 조개와 같은 패류와 멍게·미더덕 등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했을 때 체내 축적한 독소를 말합니다.
남해안에서는 지난 1월 13일부터 부산, 경상남도 창원,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남해군, 전라남도 여수 일부 구간까지 152일간 패류 채취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고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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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패류독소는 조개와 같은 패류와 멍게·미더덕 등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했을 때 체내 축적한 독소를 말합니다.
남해안에서는 지난 1월 13일부터 부산, 경상남도 창원,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남해군, 전라남도 여수 일부 구간까지 152일간 패류 채취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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