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황 씨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황 씨 측은 황 씨가 반성하고 있고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작은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1심의 집행유예 판결로 황 씨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는 한 번 더 일상이 엉망이 됐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피해자 2명을 상대로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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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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