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퇴정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소란과 욕설로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법정에서 당시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징역 5년을 구형받자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 퇴정 명령을 받아 나가던 중 검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모욕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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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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